박지원 “정경심 이어 조국 구속?… 부부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 없어”

입력 2019-10-24 11:22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측했다”며 “너무 많은 11가지의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 보더라도 몇 가지는 무죄를 해 주고 그 몇 가지로 항상 유죄를 하더라. 여기에서 나는 굉장히 어둡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래 판사들이 TV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고 대개 신문,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는데 그런 것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들은 싸움이 시작된다”며 “반격 자료를 가지고 잘 재판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을 갖자”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야당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박 의원은 “정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0시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수감됐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