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병원이 전산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서류를 챙기는 과정이 번거로워 환자들이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입력 등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이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두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23일 정무위에 ‘동의’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다만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계가 서류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심평원의 ‘정보 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며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