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문 막말 처벌 가능하다’ 사문화된 행동지침 엄격 적용 필요

입력 2019-10-24 09:08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23)은 23일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잘 때렸다. 2회초 3루타에 이어 6회초 우전안타까지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2경기에서 8타수 4안타, 타율 0.500, 2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정후의 0.625에 이어 팀내 2위 성적이다.

두산이 2연승을 거두고 키움이 2연패에 빠지면서, 송성문의 막말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다. 송성문은 21일 한국시리즈 1차전 당시 덕아웃에서 두산 선수들을 향해 “팔꿈치 인대 나갔다” “2년 재활” “1500만원 짜리야” 등을 소리쳤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는 이날 경기 시작전 취재진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렇다면 송성문에 대한 KBO 징계는 가능할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항이 있다. KBO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다. 1항은 마약류, 2항은 병역비리, 3항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송성문의 행위는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KBO리그 규정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는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이 있다. 4항을 보면 경기 중 관객, 심판, 상대 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성문의 막말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

바로 다음장에 벌칙 내규가 있다.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병화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송성문의 행위에 대해 KBO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동 지침을 위배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경우를 찾긴 힘들다. 말 그대로 사문화된 조항인 것이다.

행동 지침을 보면 그나마 1항의 비신사적인 플레이, 고의적 빈볼투구, 슬라이딩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간혹 등장한다.

그러나 2항부턴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 2항은 욕설과 침뱉는 행위, 3항에는 씹는 담배의 휴대 및 사용 금지, 5항의 상대 구단 선수단과의 친목행위 금지 등은 지침에만 존재할 뿐이다. 마지막 항의 과도한 문신의 외부 노출 금지는 아예 무시되기 까지 한다.

23일 경기에서도 드러났듯 끝내기 홈런, 안타 등을 기록한 선수에게 과도한 환대행위를 금지(물병, 물통,쓰레기통 등을 사용하는 행위, 헬멧으로 때리는 행위 등)하고 있지만, 지침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행동 지침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렇지 않다면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발길을 돌린 팬들을 돌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