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구속심사가 끝난 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안대를 하고 나왔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점심·휴식시간을 포함해 6시간50분 가량 진행됐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0분쯤 심사가 끝난 뒤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렸다.
정 교수는 법원 출석 당시 안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옅은 갈색 안경만 쓴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을 나올 때는 흰색 거즈로 한쪽 눈을 가려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안대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18분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정 교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사 직후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며 “범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면서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