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건강 언급 없었다

입력 2019-10-24 00:20 수정 2019-10-24 08:19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자녀 입시비리, 무자본 인수합병 가담,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앞서 전날인 23일 오전 10시15분 자신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심경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말을 듣곤 함께 온 변호인을 쳐다봤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강압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가족에 대한 학살’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영장전담재판부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건강 문제’도 결국 변수가 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에는 조 전 장관과 결부된 것이 적어도 4개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등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애초 영장 청구서에 담지도 않았었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검찰청에 나와 답변해야 할 부분이 다수라는 얘기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