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과 3㎞ 추격전… 운전자 만취 상태

입력 2019-10-23 18:42
국민DB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3㎞ 정도를 달아났지만 A씨를 추격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6%가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