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구속영장심사, 6시간50분 만에 종료

입력 2019-10-23 17:53 수정 2019-10-23 1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57일 만이다.

<2019년10월23일 권현구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당초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재판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한다. 송 부장판사는 오후 1시10분쯤 휴정을 했다. 점심식사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대기실에서 배달 온 김밥과 음료수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오후 2시10분쯤 재개됐다가 5시50분쯤 종료됐다. 정 교수는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