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이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갑질과 뇌물, 불신임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기초의원 자질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에 따르면 공무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결국 공무원노조에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지난 21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A4 용지 두장짜리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오는 25일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민 의원은 SNS 라이브 방송에 공무원을 질책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 의원은 처음에는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다 노조의 1인 시위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다.
대구 동구의회는 오세호 의장의 불신임 문제로 시끄러웠다.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오 의장이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오 의장은 법원에 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무소속)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승용차 안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의원은 며칠 후 김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달서구 의회는 지난해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하며 파행을 겪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