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시켜 2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 등 4명을 구속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B씨(3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와 연수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33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고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바탕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파악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성매매로 지난 1년4개월 동안 총 21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 휴대전화 11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태국인 여자친구 B씨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구했다. 이후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능형,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오피스텔형 업소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