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쌀 뿐 저축성보험 아닌데… 무·저해지 보험 ‘소비자 경보’

입력 2019-10-23 15:37

금융 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는 취지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보험을 말한다. 싼 보험료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 시에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 석 달 만에 신규 계약 건수가 108만건에 달한다.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에 이어 지난해 176만4000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 등이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 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과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감독 당국이 무해지 종신 보험의 불완전 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고객의 자필 서명 강화 등을 담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내년 4월에서 오는 12월 1일부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은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라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