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으로 돌진한 20대가 주차돼있던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차량 4대가 모두 불에 탔다. 당시 20대는 경찰에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21)가 몰던 K3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직후 A씨의 K3 승용차에 불이 났고, 벤츠 등 나머지 차량 3대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차량 4대가 모두 불에 타 8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A씨 등 K3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다. 다행히 벤츠 등 나머지 차량 3대에는 탑승자가 없는 상태여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동승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새벽에 을왕리 쪽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삼목선착장 방향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4대가 잇따라 불에 탄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는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바뀌었다.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지만, 현재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