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당권파과 비당권파 간 신경전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씨가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손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당비 출처는 손 대표라는 것이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말했다.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당원 이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개인비서라며, 이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이씨에게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개인 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관위 고발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선 되겠냐”고 날 선 발언을 던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 결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상실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