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공동손자회사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의 공시 의무도 커져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수료·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이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하위 시행령부터 바꾼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가 단서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현행 규정상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에만 출자가 가능하지만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도 가능했다. 이런 사각지대 탓에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불분명한 소유·지배구조가 횡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주사가 자·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지만 지주사는 이같은 의무를 면제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경우 지주사-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주사는 앞으로 자·손자회사 등과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개편했다. 현재는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 받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연·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못 박았다.
그밖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는 지주사들은 그 시점부터 지주사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