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구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사법 개혁법안이) 명백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더 심의해야 하는데도 29일에 자동 부의되는 것처럼 (여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무턱대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법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공수처를 빨리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조국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서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잠자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가 있어야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군인권센터 소장까지 나와서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제1야당 대표에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