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허가 2000만원 뇌물 박윤소 엔케이 회장 항소기각

입력 2019-10-22 22:22 수정 2019-10-22 22:37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돈으로 부산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NK) 박윤소(68) 회장 2심 선고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점, 횡령·배임 피해자인 엔케이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직원에게 뇌물 공여를 지시하는가 하면 비자금을 조성해 793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72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런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담금을 면제해준 전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A씨(40)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 박 회장 아들 A씨는 엔케이 자회사 등에 아내를 허위로 취업 시켜 급여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도 같은 수법으로 급여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