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에 대검찰청이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있는 사안이라면 범죄에 해당하니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고, 만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며 “법조계에서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을 “변호인의 전화 한 통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와 배당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를 향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이 만일 근거 없는 전언에 불과했다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이기도 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 변호사의 라디오 출연 이후 “검찰 전관예우가 더 심각하다”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등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발언 이후 검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