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서 몰래 ‘찰칵’…여성 신체 찍은 20대 검거

입력 2019-10-22 19:59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차 안의 다른 승객이 범행 장면을 목격,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