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 심사도 송경호 판사

입력 2019-10-22 17:5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외경. 연합뉴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 둘 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이다. 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다수 맡아 심사해 왔다. 최근에는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해 구속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었다. “혐의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송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그를 협박했던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도 송 부장판사다. 이때 송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은 송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와 동년배인 송 차장검사는 충북 보은 출신이다. 200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두루 거친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다.

송 차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으로 승진, 공보 역할까지 맡아 왔다. 그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