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롯데 계열사 9곳에 벌금

입력 2019-10-22 17:17
뉴시스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라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 등 9개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외 계열사는 신고대상이 안 된다는 롯데 측의 주장에 대해 “해외 계열회사라고 해서 당연히 배제돼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주주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외국회사가 배후에서 지배하는 형식을 갖추고도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대기업 집단에게 적용되는 규제 등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