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LG화학이 양사 간 체결한 합의를 깨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다. LG화학은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고 이번 소송은 미국특허라 합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4 분리막 특허 소송을 벌이다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이 이를 깨고 최근 ITC에 해당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한국특허와 미국특허에 대한 해석 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KR 775310)가 LG화학 소송에 사용된 미국특허(US 7662517)와 같은 특허라는 입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는 다른 특허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또 합의 대상이었던 특허를 기반으로 한 후속 특허 2건에 대해서도 모두 소송을 취하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 특허는 5개 침해 특허 중 1개에 관련된 것이며 한국특허”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는 특허 등록 국가도 다르고 권리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