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장애 의붓아들 살해 후 도로에 버린 계부, 입 닫았다

입력 2019-10-22 15:25
게티이미지뱅크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7)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A씨가 수감된 교도소를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50분쯤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의붓아들 B씨(2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의혹도 있다.

B씨의 시신은 숨진 지 16일 만에 인근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게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태운 채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지고 40여분이 흐른 뒤 A씨 홀로 차에 탑승한 사실도 확보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당일 사건 장소를 우연히 지나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B씨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의붓아들에게 약물을 먹인 후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함께 탄 차 안에서도 발견됐다.

A씨는 10여년 전 아내와 재혼한 뒤 의붓아들 B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했다.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부인이 행방불명되자 보험금을 5년간 수령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