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남은시간 표시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왕복8차로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임에도 미설치 된 곳이 있었다. 횡단보도의 보도는 차도와 2㎝ 이하가 되도록 턱 낮추기를 해야하나 그렇지 않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이 불가능 했다.
경기도는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이처럼 위반사항 495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안맞고 파손·방치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이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유모차·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유모차·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했다.
횡단보도 턱도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도는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해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