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도 의료비가 연봉의 12.5%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 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허용해 왔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해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공포 6개월 후 실시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