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있는 A중학교는 2015년 6월 무렵 인근 B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 때문에 교직원의 차가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와 골프장 간 거리는 187m. 골프공은 이후로도 계속 학교 쪽으로 날아왔다.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인근에서 발견된 골프공은 무려 96개였다.
관할구청인 강서구는 2017년 3월 10일과 12일 B연습장의 골프공이 학교 부근에서 발견됐다며 같은 해 4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B연습장은 이후 골프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추가 설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과 11월 A중학교 인근에서 골프공이 두 차례 다시 발견됐고, 강서구는 그해 12월 B연습장에 1차로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B연습장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탑 2개를 8m 더 높이 증축하고 안전망을 설치했다. 공사 중 골프연습장을 벗어난 공이 근처 건물에 부딪쳐 멀리 튕겨나갈 까봐 주위에 있는 건물 옥상에도 안전망을 만들었다. 직원들을 시켜 연습장에서 A중학교와 가까운 쪽 주차장에 설치된 안전망도 수시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A중학교 인근에서 골프공이 다시 발견됐다. 96번째 공이었다. 강서구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두 차례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B연습장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B연습장은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B연습장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연습장이 2018년 1월 공사를 마친 뒤 8개월이 지나서야 96번째 골프공이 발견됐다”며 “이 공이 2017년 4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나 12월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연습장 밖으로 나갔는데 뒤늦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연습장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새로 발굴해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