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측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한 심사를 송 부장판사가 맡게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55일 만이며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일주일 만이다.
자녀의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정 교수에게 적용됐다. 정 교수는 위조한 표창장을 딸의 입시를 위해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조씨가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건강 상태 검증 절차를 거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등 건강상 문제로 조사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측에서 건강 관련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고 검찰이 취한 검증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적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것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정당성을 얻고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시켜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을 한 것이 영장 발부에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 범죄의 중대성도 작지 않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는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동성 박민지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