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이춘재(56)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시켜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총 10건으로 마지막 사건은 1991년 4월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끝났다. 이듬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폐지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소급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체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종류와 횟수 등이 모두 확인된 이후 이를 반영해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춘재 특별법’은 ‘진정 소급 입법’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한다는 뜻이다. 앞서 ‘5·18 특별법’이 제정됐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관련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재임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구(舊)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건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