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를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매년 5월 말 공표하고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근로자 자녀 수 등을 기반으로 정해지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6년 81.5%, 2017년 86.7%, 2018년 90.1%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이 10% 가까이 있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4개 사업장에 47건의 강제금이 부과됐다. 금액만 34억80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3회 부과 시부터 강제금의 50%가 가중부과 된다. 예컨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 부과 받은 사업장은 3회부터 5000만원이 추가로 붙어 강제금이 회당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시행령 개정안 적용일인 1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횟수로 산정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도 강제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