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통령 친위부대” 한국당,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21 18:02
권성동(왼쪽에서 세번째)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논의를 공수처로 몰고 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소속 권성동·이만희·윤한홍·이장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사법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졸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는 사법제도 개혁 방향과 모순된다”며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나타난 문제가 공수처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정치 검찰이 정치 공수처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공수처는 ‘민변 검찰’이며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고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전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한국당의 검찰 개혁안도 발표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 독립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면서 “검사의 비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의 독립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추천 등을 통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찰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감찰위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어느 제도든 단점과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기관 창설로 해소할 게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득하고 토론해서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