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8K로 근거없는 비방”…한 달 만에 공정위에 ‘맞신고’

입력 2019-10-21 17:31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삼성 QLED TV 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다. LG전자의 공세에 대응을 자제하던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정면 대응’ 기조로 반격에 나서면서 8K TV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확산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가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에 대해 지적한 것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신고 사유로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OLED TV 광고를 지목했다. 이 광고에서 LG전자가 삼성의 QLED TV에 대해 “블랙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방 행위라는 것이다.

또 삼성 TV 제품에 대한 영어 욕설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LG전자가 ‘FELD’, ‘ULED’, ‘QLED’, ‘KLED’라는 명칭을 노출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OLED 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 앞글자를 따면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고를 두고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LG전자의 공세에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당시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한 달 만에 LG전자의 TV 광고에 대해 맞신고에 나서면서 양사의 대결은 당국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TV를 두고 벌어지는 양사의 논쟁에서 포문은 LG전자가 열었다.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삼성전자의 TV 제품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LG전자는 현지 언론 간담회에서 “삼성 QLED TV가 국제기구의 8K 화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픽셀 수로는 8K가 맞지만 해상도 기준으로는 8K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8K)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접 대응을 피하는 듯하다가 LG전자가 국내에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2차 공세를 예고하자 같은 날 비교 시연행사를 열어 맞선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