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여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그간 검찰 수사를 “가족에 대한 수사”라고 지칭하며 선을 그었지만 자녀의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직접투자, 증거인멸 등의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정 교수의 혐의들 중에 조 전 장관의 직간접 개입이 있는 것들이 있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참고인 성격이든 피의자 성격이든 불러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혐의들도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공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개입을 가장 크게 의심하는 대목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서류와 관련돼 있다. 검찰이 허위로 가닥을 잡은 이 서류들의 명목상 발급처는 조 전 장관이 학계에 있던 때 활동하던 곳이었다. 미완성 증명서 파일들이 발견된 곳은 조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였다.
검찰은 조 장관 딸과 함께 2009년 인턴 활동을 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오라고 해서 갔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센터 측은 “고교생 인턴에게 발급한 증명서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장 교수는 조 장관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선정해준 이다. 결국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이 ‘스펙 품앗이’를 위해 임의로 인턴활동 증명서를 마련해 줬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방조 의혹에 따른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활동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조 전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현장에 한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자본시장 범죄로 이어진 ‘가족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투자처를 알지 못한다”고 한결같이 밝혀 왔지만 배우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모씨는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가족이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