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 씌었다며 주술행위를 하다 딸을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옆에서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행위를 하다 B씨(2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B씨를 잠도 재우지 않고 60시간 넘게 주술의식을 했다. 또 A씨는 범행 당일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부모는 옆에서 딸의 팔과 다리를 묶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숨진 B씨를 살피던 경찰은 시신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이 붉은 물질이 주술의식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부검 결과 이들이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를 눕혀놓고 뜨거운 연기를 마시게 해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B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무속인 A씨는 “B씨의 부모들 때문에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부모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서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막기 위해 무속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