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말하는데…노동계 “예정대로 실시하라” 반발

입력 2019-10-21 15:32
4월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노동계가 “즉각 시행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부여한 것”이라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 50∼299인 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실시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각종 유연노동제와 포괄임금제에 포위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지긋지긋한 역주행에 인내할 수 있는 시한은 11월”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황 수석은 또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국회의 입법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순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주무부서인 고용부는 주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선 “여러 상황에 맞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 수석이 언급한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행정보완 조치와 관련해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