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21일 오후 1시49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법원 입구에 자리한 지지자들의 연호를 들으며 환한 미소를 띤 채 등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손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손혜원”을 반복해 외치며 응원했다. 또 “손 의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있었다. 손 의원은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며 환호에 반응했다.
그러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시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셨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첫 공판기일에 이어 약 2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의원은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