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인사들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한 성명이다. 검찰이 보도 경위를 파악한다며 과거사위 활동 인사들을 조사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다.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 등은 21일 윤 총장의 고소에 따른 서울서부지검의 조사를 ‘총장의 하명수사’로 규정하며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과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관련된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 면담보고서의 작성 경위까지 조사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과거사위 위원 등은 이번 고소사건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사 조사 활동에 대한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부가 새벽 2시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6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윤 총장의 이름이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오르게 된 경위까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 한도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거사위를 흠집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에 대해 새벽 2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저녁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된 사례였고, 동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조서 열람에도 시간이 들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성명에 대해 “서부지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가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제 개인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