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하루 평균 125개의 국내 은행계좌에서 5억5000만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인출되는 등 사기사건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총 피해액만 1조5859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분석결과다.
21일 장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 7357개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개로 파악됐다. 연간 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이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 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은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순이지만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 원)가 오히려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363억 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장 의원 측은 최근 8년동안 36만5508개의 은행계좌에서 1조5898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기이용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된 이후 증가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만 3만8193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