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로 1억 수입 30대男… 집유 기간에 베트남서 또

입력 2019-10-21 13:52 수정 2019-10-21 13:53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 동영상 등 각종 음란물을 인터넷에 24만회 이상 공유해 1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올해 4월 2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부터 총 24만1997회의 영상 파일을 공유했다. A씨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받은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1228만여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88점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17년 2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