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수십만 건의 음란물을 올려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란물 유포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물 판매수익 1억1228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 시의 본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 이후 총 25개 파일공유사이트에 24만1997회에 걸쳐 음란 영상을 올려 1억122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김씨가 올린 영상물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 88점도 포함됐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사자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했고, 유포·판매한 음란물의 내용과 판매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수익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