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쿠폰 판매대가로 수수료 준 의사…“면허정지 정당”

입력 2019-10-21 10:08

의사가 시술쿠폰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주는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웹사이트 운영자 B씨 등과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에 대한 광고계약을 맺었다. 환자가 모집될 경우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4년 11월~2015년 1월 B씨 등에게 수수료 1300여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씨 등과 맺은 광고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체결한 광고계약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고 적발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광고비가 아니라 수수료라고 명시했다. 시술쿠폰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면허정지가 과도하다는 A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관련 규칙상 자격정지 2개월이 기본이지만 기소유예 결정이 감경사유로 참작된 것”이라며 “A씨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