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1월초 ‘강남+α’ 대상지역 지정할 듯

입력 2019-10-20 14:22 수정 2019-10-20 14:23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한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이 시·군·구 단위로 조사·발표가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조사 표본은 8008가구에 그쳐 동별 통계를 내기에 역부족이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4구’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강남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용산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 보장을 제안하면서 상한제 지정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HUG 규제를 피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최근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석달간 4.53% 뛰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