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이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부하직원 B씨(24)와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 격려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주물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인 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