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 입은 경찰관, 확실한 공상처리 필요”

입력 2019-10-18 18:59 수정 2019-10-18 19:03

18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확실한 공상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8월 포천에서 경찰관 2명이 범인 검거 중 칼에 얼굴을 맞았다. 이 중 한명은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다”며 “이 경찰관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 등을 해야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공상 처리가 되며, 청 내부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물리적 치료와 함께 정신 심리적 치료도 국가가 해줘야 한다. 해당 경관찰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일선 경찰들의 피로도가 높다. 청에서도 방역업무 지원 경찰 피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해당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트라우마 치료에도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남·북부경찰청의 전기차 충전소 수를 예를 들며 경기남·북부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는 1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에는 1개의 충전소가 있다”며 “남부와 북부 단순비교가 아니라 형평에 차이가 있다. 경기북부는 지역도 넓은데 남·북부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