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가 18일 법무부에 검사 임명을 전면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히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기보다 ‘셀프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기 개혁위는 2017년 8월, 2018년 6월 두 차례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권고시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해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 측은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등에 모두 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검찰의 의한 ‘셀프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업무는 탈검찰화의 이행 시기를 정해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