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도 정유라처럼 특별감사하라” 서울교육청 국정감사 조국 공방

입력 2019-10-18 15:4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28)의 고교 입시 관련 의혹이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딸 조씨에 대해 과거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최순실씨 딸 정씨가 고교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씨의 특례입학 논란이 불거진 한영외고에 대해서는 왜 특별감사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정씨가 고교 재학 중 상습적으로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교육 농단’이라며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월 조씨가 한영외고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조 교육감은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를 공개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조씨는 같은 편이라고 보호하고, 정씨는 남의 편이라고 달리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정씨와 조씨의 사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며 “정씨의 경우 출결 일수나 촌지 등이 문제 됐었다”고 답변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조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딸을 엄호하며 되레 조씨의 학생부 유출을 문제 삼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와 조씨의 학생부 공개는 다른 문제”라며 “조씨 학생부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조 교육감은 “‘조국 사태’로 의도치 않게 교육 특권과 불평등 문제가 부각됐다”며 “고교와 대학 체제를 포함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