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고령·치매 등 사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확정한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97세로 고령인 점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적었다.
신 총괄회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공모해 영화관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가족회사에 임대하고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경영비리 혐의 등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