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6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A씨(65)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토지 관리를 맡아 온 B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하고, A씨에 대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경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에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장비를 이용해 대섬 토지 중 총 2만1550㎡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섬에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을 제거해 야자수 수백그루를 심고,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원상복구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9-10-1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