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의원도 공수처 대상에 포함하자”

입력 2019-10-18 11:0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을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여당 안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을 18번이나 자행했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며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이며 올해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는 단 네 차례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별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파행에 세비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