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에 영향 줄까…檢 ‘분식회계 의혹’ MBN 압수수색

입력 2019-10-18 10:00 수정 2019-10-18 14:14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편 MBN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 중이다.

2011년 12월 출범한 MBN은 당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 중이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방통위는 MBN의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도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