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의원이 17일 시정질의를 통해 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에 대해 공식 거론했다.
이병래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비공무원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어 올해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약 90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9개 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0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 44억4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천시가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시립 장애인 예술단을 설립한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창작활동을 하려면 작업실이 있어야 하고, 음악인이나 공연예술인에게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예술회관을 짓거나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유휴 교실 활용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전문 예술교육 서비스도 필요하다”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잠자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관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상주 연습공간 부족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근무 조건을 주 5회, 하루 4시간 근무 기준하고 시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에 1억여원의 예산만 보탠다면 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박남춘 시장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남동구 만수동의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만 22개의 유휴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육청과 교장선생님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대한 박남춘시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