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논의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백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사용 명칭이 다르다. 내용 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긴다는 점에서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7000여명이다. 전체 숫자 중 상당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 3228명과 검사 2397명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견제받지 않았던 검찰과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군 장성 420명과 경무관 이상 경찰 112명도 대상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모두 포함된다.
백 의원과 달리 권 의원 안은 ‘현직’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법 제122~133조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해당 형법 조항 중 선거방해죄, 피의사실공표죄를 빼고, 부패 및 청탁 범죄를 포함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쪽에선 전직까지 포함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성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의 독립성
전문가들은 공수처 운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관의 수장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다. 두 법안 모두 후보추천위원에서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백 의원 안과 달리 인사청문회 뒤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도 다르다. 백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처장 제청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면 처장이 곧바로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공수처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게 되고, 곧 대통령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에서는 추천위에서 견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경우 권력 기구의 독립성 보장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권은 서울중앙지검이 갖는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도 함께 갖도록 했다. 검찰과 사법부 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는 취지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함께 부여한 것이다.
기소 방식에서는 현재 두 법안에 차이가 존재한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를 자체 결정토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추출로 뽑혀 위촉된 위원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견을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일부 법조계에선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 강한 추진 의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수처 도입을 더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때부터 공수처 도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에도 줄기차게 공수처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만든 안을 토대로 마련된 백 의원 안은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여권에서 검토되고 준비된 안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 대통령에 이어 민정수석을 맡았던 전해철 의원은 17일 “김학의 차관 사건 등 검찰 수사 중 극히 일부 몇몇 사건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수처 도입 찬성 여론이 80%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입법이 무산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검찰 수사를 지켜본 국민 사이에 정치 권력은 물론 자본 권력에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 설치가 쟁점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