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신고 의무를 어기고 수천건의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6개 산하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미신고 대외활동은 2495건에 달한다. 연구진들이 5년간 미신고 대외활동으로 얻은 수익만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외부강의 등의 대외 활동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지났지만,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미신고 대외활동만 1377건에 달해 미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754건의 대외활동이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550건)과 한국교통연구원(270건)이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68건의 미신고 대외활동을 하고 1778만 5000원을 챙겨, 최다 적발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경인사는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청렴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경인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인사 이사장과 소관 연구소 소장 등의 노력과 함께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신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